▲ 공공연대노조는 22일 오후 강원 원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공단을 규탄한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전 받았던 식대·근속수당을 복구하라며 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2일 오후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지부장 안효숙)는 지난달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달 12일부터 공단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지부는 사측에 식대·근속수당을 복구하고 차등 성과급을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지부는 12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해 왔다. 현재 임금협상은 결렬됐고, 단체협상만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단 자회사로 설립됐다. 회사가 설립되면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유도원과 시험장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용역회사와 1~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급여가 줄었다”고 토로했다. 안효숙 지부장은 “매월 지급되던 식대 10만원과 근속수당 5만원이 사라져 연 180만원 정도 임금이 삭감됐다”며 “처우가 악화돼 용역시절 근무했던 인원의 절반가량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2019년 10월부터 매달 업무평가를 통해 7만~12만원의 특별업무수당을 받게 됐다.

지난해부터 사측이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성과급은 5개 등급(S·A·B·C·D등급)으로 차등지급한다. 안 지부장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월급의 60% 정도를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딱 한 번만 지급해 임금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이 자회사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만큼 모·자회사와 노조가 각각 동수로 노사공동협의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노사공동협의회가 개최됐지만 지부장 1명·모회사 7명·자회사 2명이 참석해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단 홍보처 관계자는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는 노조 주장은 주체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곧 열릴 노사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답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관리 관계자는 수당 삭감과 관련해 “모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다음에 연락해 달라”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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