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규약
제정 2009. 03. 09.
개정 2009. 04. 14.
개정 2010. 01. 29.
개정 2011. 04. 15.
개정 2013. 03. 07.
개정 2014. 02. 22.
개정 2014. 09. 24.
개정 2015. 02. 05.
개정 2015. 06. 26.
부분개정 2016. 03. 11.
부분개정 2016. 09. 23.
부분개정 2017. 02. 16.
부분개정 2017. 06. 30.
부분개정 2018. 02. 09.
부분개정 2018. 08. 23.
부분개정 2019. 02. 20.
부분개정 2020 02. 13
전면개정 2021. 02. 04
부분개정 2022.09.03
부분개정 2022.12.08
부분개정 2023.02,,14
부분개정 2024.02.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을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정의) ①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본조 : 노동조합 중앙을 칭한다.
2. 본부 : 노동조합 산하기구로서 광역단위의 조직을 칭한다.
3. 지부 : 노동조합 산하기구로서 기초단위의 조직을 칭한다.
4. 연맹 : 본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기관인 민주일반연맹을 칭한다.
5. 총연맹 :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칭한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연합단체) 조합은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 의결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진영의 자주적 단결 및 연대에 이바지하며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① 조합은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조직화·차별해소 사업
2. 실질임금 향상,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 직업병 예방 및 조치
3. 사업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보 및 노동자의 제반 권리확보
4. 조합원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과 지방노동행정 개선사업
5.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 해소
6. 희생자 구제를 위한 사업
7. 조합원과 활동가들을 위한 제반 교육 및 훈련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및 사회민주화
9. 조합의 조직 확대 및 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연대,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활동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1. 노동자 문화의 보급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문화 활동에 관한 사업
12.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완전확보 및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를 신장하는 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8조(조직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근무중이거나 구직중인 자
2.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3. 조합에 임용되거나 임명된 상근간부
4. 공공부문 외 근무하는 자 중 본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 의결한 자
제9조(조합원의 분류)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10조(본부와 지부 설치)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 및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본부는 광역 단위 조합원 500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설치한다. 단, 500명 미만이라도 중앙위원회 결의로 본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부간 통합, 분리에 관한 사항은 중집에서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의결한다.
3. 지부는 기초단위, 사업장, 교섭단위를 반영하여 본부운영위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조합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본부의 통합과 분리, 권역단위 본부 구성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③ 한 개 본부 산하 사업장 중 기초단위를 초월한 지부의 구성이나 분할, 합병은 본부운영위에서 결정한다.
④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중앙집행위 결의를 거쳐 별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소가 속한 본부로 편제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지역본부 내 사업장은 해당 지역 본부의 의결단위에 참여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1. 사업장 또는 교섭단위가 2개 이상 광역단위에 걸쳐 있는 사업장이 가입할 경우
2. 기존 지부로 편제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3개 이상 광역단위에 걸치게 되는 경우
⑤ 본부와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본부와 지부의 구체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본부규정, 지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본부와 지부의 권한)
① 본부와 지부는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1. 본부와 지부의 쟁의를 건의할 권한
2. 본부 및 지부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한
3. 정책, 안건, 사업을 제안할 권한 및 조합 운영의 시정을 권유할 권한
4. 본부 및 지부단위의 쟁의 발생을 결의할 권한과 본조 승인 하에 교섭 및 쟁의를 집행할 권한
제12조(본부와 지부의 의무)
① 본부와 지부는 아래의 의무를 갖는다.
1. 본부는 활동사항을 매월 소정양식에 의해 본조에 보고를 해야 하고 지부는 본부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는 본조에 지부는 본부에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년 2회 이상 조합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본부와 지부의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본부와 지부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8.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9.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10.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의 권리
11. 직접 선출한 본조, 본부, 지부 임원 및 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제14조(의무) ①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노동조합 공식 의결단위에서 결의된 기금 또는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5조(신분보장) ① 노동조합은 노조 규약 및 규정, 의결에 따라 투쟁 또는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 또는 각종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복직 등 원상회복 및 손실보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신분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6조(기관) ① 조합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6. 상임집행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상설위원회
9. 특별위원회
10.선거관리위원회
11.징계위원회
12.기금심의위원회
13.기타
제1절 총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 및 소집을 한다.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③ 조합원 총회는 규약 제18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⑤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집요청을 한 자가 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⑦ 총회는 아래의 각호에 따라 공고한다.
1.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휴대폰을 통해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일 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제18조(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급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7. 조합 전체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대의원(본조임원, 상설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2. 선출직대의원은 본부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다.
가.1,000명 이하 150명 당 1명(단수 76명당 1명 추가)
나.1,000∼2,000명 200명 당 1명(단수 101명 당 1명 추가)
다.2,000명 이상 250명당 1명(단수 126명 당 1명 추가)
3. 선출직대의원의 선거구는 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대의원 3분의 1이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대의원대회는 소집권자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한다.
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기타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0조(대의원의 임기 및 소환제도)
①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성원에서 제외한다.
③ 대의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환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명으로 중앙에 제출하면 발의가 된다.
2. 위원장은 발의접수 후 10일이내에 공고를 하고, 1개월이내에 해당선거구에서 대의원 해임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야한다.
3, 투표결과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면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을 해임한다.
제21조(권한)
①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 중 제18조 2항, 7항을 제외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조합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상급단체로의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6. 상설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0.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해촉 동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중앙위원(본조임원, 본부장, 본조 각 실장, 상설위원장)
2. 선출직중앙위원은 300명당 1명, 단수 151명 이상일 때 추가 1명을 배정한다. 단, 선출직 중앙위원의 경우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자동 권리정지 되며 회의에 참가하는 즉시 권리는 회복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의 선거구는 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중앙의원 결원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중앙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중앙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성원에서 제외한다.
③ 중앙의원이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환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대의원 소환제도를 준용한다.
제24조(권한) ①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2.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6.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금 또는 자산의 설치 ․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조정과 전용에 관한 사항
9.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0. 조합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위원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조합가입 거부에 관한 사항
15. 신분보장 재심에 관한 사항
16. 조합비 납부 유예신청에 관한 사항
17.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18. 상근자 채용 승인에 관한 사항
19.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20. 위원장 및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21.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2. 총연맹 및 연맹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조임원, 본부장, 상설위원장, 본조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일상 업무집행과 관련된 주요방침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6. 본부,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7. 본부, 지부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8. 각 본부, 지부에 대한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9. 사고 본부, 지부의 수습처리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로의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심의 사항
11.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규약 제11조 ④항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본조 임원 및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월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운영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상임집행위원회는 조합의 각종 사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대책을 세우고 긴급한 현안업무를 수행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선출 된 이후 첫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선출된 회계감사위원내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정기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실시한다.
④ 수시감사는 대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명에 의한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한다.
제30조(권한)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본부 회계감사 및 조사권
4. 지부 특별회계감사 및 조사권
제7절 상설위원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 상설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각각 구성한다.
1.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여성위원회, 재정위원회, 업종·직종 분과, 미조직사업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3. 상설위원회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설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8절 업종,직종 분과
제32조(구성 및 소집)
① 조합은 전국단위로 존재하는 사업장의 교섭의 필요성에 따라 해당분야 조합원이 업종, 직종 분야에 대해 업종, 직종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다.
③분과장은 분과내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대의원대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④분과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정하여 분과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기능 및 운영)
① 분과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분과는 조합의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직종, 업종 분야 조합원들에 맞는 투쟁 계획을 제출, 집행하며 분과 사업 전반에 대해 조합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③ 분과 사업은 해당하는 본부, 지부의 사업비에서 기본적으로 충당하며 특별한 사안의 경우 중집의 심의를 거쳐 기금이나 사업비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
④ 기타 세부적인 분과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대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대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활동기간을 명기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협의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계획 집행과 교섭 투쟁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중앙운영위 의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종, 직종 분과위원회 구성 조건에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 논의를 한다.
③ 협의회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정해 개최한다.
제36조(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조합의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조합원들에 맞는 투쟁 계획을 제출, 집행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해 조합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② 협의회 사업은 참가하는 본부, 지부의 사업비에서 기본적으로 충당하며 특별한 사안의 경우 중집의 심의를 거쳐 기금이나 사업비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
④ 기타 세부적인 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본부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선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절 징계위원회
제38조(구성 및 소집) ①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징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12절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제39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의 원할한 운영과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지도위원과 지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거친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3절 회의
제40조(회의)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41조(특별결의)
①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및 합병 ․ 분할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4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3.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제43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 구성원을 임면한다.
4.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5. 단체교섭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6.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7.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8. 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③ 사무처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④ 회계감사
제44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중 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출마를 해야하며, 재적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으로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④ 보궐선거
1. 조합은 임원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 된 임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2. 보궐선거이전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단, 부위원장의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4. 각종 비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사퇴 또는 탄핵이 되었을 경우 동반출마 한 나머지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유고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유고로 조기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6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장은 총회에서,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제47조(부서)
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노조사업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8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 산하 각 실국 설치와 이에 따른 세부 업무분장과 조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49조(재원)
① 조합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로 구성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2. 각급의결단위에서 결의한 결의금
3. 조합에서 진행한 사업수입
4. 기타 잡수입
제50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월 통상임금의 1.5%로 한다. 단, 상한금액은 44,000원으로 정한다.
② 기타 조합비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1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자산)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5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6조(단체교섭 권한) 대정부교섭, 공동교섭을 포함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조임원, 본부 임원 및 간부, 직종별 분과장에 한해서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본부 주관하에 해당교섭 단위별로 선출하되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섭위원에 대한 임면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③ 단체교섭 안은 교섭단위별로 마련하고 해당 본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직종별 분과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8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산하조직에 위임된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본부운영위의 사전 의결을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59조(조정신청 및 결의)
① 조합의 각 단위 교섭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각 교섭단위는 해당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한다.
제60조(쟁의행위) ① 쟁의행위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하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는 해당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쟁의에 돌입한다.
3. 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 용지 및 선거인 명부는 3년 간 보관한다
제61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부는 본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장 노사협의회
제62조(노사협의회의)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본부․지부 산하의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등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본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노사협의회의 대상이 아닌 사항) 다음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10장 표창과 징계
제64조(표창) ① 조합의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상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65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즉시 제한된다.
③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 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11장 해산
제66조(해산 및 청산)
① 조합은 조합을 해산하여야 할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노조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업종본부 경과조치)
① 기존 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고용노동부본부는 조합원 기준인원,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본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부는 해당 지역본부, 지역지부 의결단위 및 조합활동에 최대한 참가한다.
③ 연맹단일노조가 출범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본부 편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