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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선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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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1-04-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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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선포문]

 




지난 2017년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1만원등 각종 공약을 내세웠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이전과는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정부는 최근에도 19만명이 정규직화 되었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그러나 실상은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이며 직무급제와 명절상여금 80만원, 식대 14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으로 

임금체계가 묶여 있어 정규직, 기존공무직, 전환공무직간의 임금 체계 차별로 곳곳에서 허탈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9년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15일을 단식하였다

변화된 것이 있는가? 공무직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허울뿐인 정규직화의 대표적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자회사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정부 통계만 따르더라도 그 수가 5만여명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실상의 강제(?)적 자회사로의 정규직화는 갈등을 불어왔을 뿐 아니라 

이전 용역업체에 있을 때와 처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상실감만 불러왔을 뿐이다.

독자적 운영도 불가능하고 모회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자회사를 거부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은 요금수납 업무를 거부당한 채 

풀뽑기와 도로 청소를 강요받고 있다. 노동존중이 실현되고 있는가?

 


환경미화원, 각종 돌봄노동자들과 같은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하여 상실감만 불러일으겼다.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과 열악한 복리후생

고용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다.

민간위탁 노동자 중 유일하게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이없게도 20년 연말 지역별로 해고문제가 터져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제는 국회에서 법안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내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보육교사들은 

마스크와 감염예방물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말뿐인 필수노동자에 대해 언제까지 캠페인만 하고 있을 것인가?



환경미화원들은 기본적인 법령과 지침에 따라 31, 주간근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작업물품 등을 

지급해달라고 외쳤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이제는 너무 지쳤다.

지자체 의료분야 공무직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위험수당에 전의를 상실한 상태다. 이런것까지 차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 2만명의 조합원들은 최소한의 삶과 노동존중을 실현받기 위해 6월 총궐기, 11월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허울뿐인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즉시 인권위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차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전체 공무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공무직법제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자회사 전환에 따른 정규직화를 백지화하고 허울뿐인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로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셋째, 민간위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전, 의료분야와 같은 생명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돌봄은 더 이상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허울뿐인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이 아닌 최소한의 위험수당, 감염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그리고 고용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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