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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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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23-04-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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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판정…‘복직 키’ 쥔 광주시는 농성 해제 요구만

 

2023.04.05. / 출처. 한겨레 신문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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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뒤, 

광주시가 시청 1층에서 83일째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들에게 “농성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와 보육대체교사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 28명이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와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것을 심의한 뒤,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광주시의 사용자 적격성과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김관희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조직국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보육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노위 판정이 나온 뒤 복직 등의 문제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광주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노위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보육대체교사 등이 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이상 더는 시청에서 농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무단 점거 농성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조 쪽은 “사회서비스원과 교섭을 통해 계약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에서 결정 방향을 쥐고 있었는데도 지노위 결정이 나오자 농성장부터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로부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지노위 판정문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이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노위 판정문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받고 10일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연대노조 쪽은 “판정문에 복직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강제이행금을 내야 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병가·연차·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투입되는 보육대체교사 85명 중 42명이

2월4일 계약이 종료(해고)돼 28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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