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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3/21 대한석탄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승계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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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3-03-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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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용 배제'·'단기 계약직 양산'이라는 노동자 측 반발이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합원들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 모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석탄공사의 직접 고용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직접 고용 과정에서 공공연대노조 석탄공사 지부장과 조합원 등 2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도 석탄공사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송주화/공공연대노동조합 석탄공사 지부장 :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겠다 보장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조합원하고 지부장인 저만 해고를 시킨 겁니다."]


석탄공사는 '부적격자'로 확인돼 불합격됐을 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용'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오는 6월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돼,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더구나, 광업소 폐광을 추진하고 있는 석탄공사가 오는 6월에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들 계약직 직원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주/도계광업소 기간제 계약직 :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를 채용했던 우리들 입장이 되지 않겠나. 제일 큰 불안이죠."]



석탄공사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계약했으며, 생산 규모에 맞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도계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고용'과 '고용 안정'을 기대했지만, 석탄공사의 폐광 정책에 휩쓸려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다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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