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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말로는 필수노동자, 처우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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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1-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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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필수노동자, 처우는 나몰라라."

재가방문돌봄, 요양보호사, 보육,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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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에 고용불안한 상태다. 

필수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험과 업무만 가중될 뿐 피부에 와닿는 지원과 대책이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은 아직도 기본적인 방역물품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지원사는 119 응급구조대원이 아니다"

현장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은 갖가지 호소를 했다. 한 노인생활지원사는 먼저 "일을 시작한 생활지원사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가 바닥을 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며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설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로 인한 생활지원사들의 고충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밤낮 없이 울어대는 응급 벨에 대처하느라 24시간 대기조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고, 낮 시간에 울리는 응급 벨도 근무 이외 시간에 울리게 되면 개인 생활을 멈추고 어르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벨이 울리기도 한다는 것. "동료지원사가 겪은 일"이라며 소개한 그는 "새벽 2~3시 사이에 응급 벨이 4번 울렸다고 한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눌렀다고 했다가 사실은 변비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눌렀다고 하러다. 그날 밤 그 생활지원사는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생활지원사가 119 응급구조대원이 아닌데 말이다"고 했다.

또 그는 "한 주에 '중점 3분'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는 휴가 내기가 어렵다"며 "'중점 어르신' 위주의 맞춤돌봄서비스가 되어 버린다면 일반 어르신들의 서비스 제공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또 그는 "30분 안에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식사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차가 있는 생활지원사는 도시락을 준비해와 춥든 덥든 차에서 한 끼를 해결한다"며 "100만 원 급여로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한 끼 최저 식사비 6000원도 생활지원사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고 했다.

올해로 5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한 아이돌보미는 "현재 단시간 노동으로, 여러 형태의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활동하는 가정의 상황과 이용 부모의 요구조건 등을 파악하고, 아이의 기질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라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처우와 복지는 바닥"이라고 했다.

고용에 대해, 그는 "늘 불안하다. 기본 2시간 일자리도 이용자가 언제라도 취소하면 우리는 출근할 곳이 없다"며 "기본 근무시간을 만들어 달라. 하루 5시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기본 근무시간 5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돌보다보면 제대로 식사를 할수 없어 위장병과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아 간다"며 "돌봄노동자들의 건강도 돌봐달라.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지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통비'에 대해, 그는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다"며 "최저임금의 아이돌보미가 출장경비를 빼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공공연대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는 거창한 명칭은 부여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 이들은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물품 지급과 건강검진, 그리고 백신의 우선접종과 최소한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고용과 고용안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 지급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필수노동자 법안,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정례적 협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연대노조는 "필수유지업무는 국가책임,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고용 보장하라. 필수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필수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고 방역물품을 제대로 지급하라. 필수노동자 조례에 당사자의 참여와 정기적 협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큰사진보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으 열어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으 열어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으 열어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으 열어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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