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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치추적 앱 갈등에 일자리 잃은 노인생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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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1-01-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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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부터 7년을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며 5번을 계약갱신했던 변아무개씨는 올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노인생활지원사 재계약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지역 내 모든 노인생활지원사가 사용하는 근무관리 앱인 ‘맞춤광장 앱’ 사용을 거부했다. 위치추적기능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센터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센터는 매일 왕복 80킬로미터가 넘는 사무실로 와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했다. 변씨는 현장 출퇴근 원칙을 강조하며 이메일로 근태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 센터는 변씨를 근무시간 중에 불러 맞춤광장앱 사용을 종용했다. 센터는 자신들이 불러 변씨가 사무실로 왔는데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휴게시간 변경 등을 새롭게 고지한 근로계약서를 전달받기 위해 시장에서 만났던 일도 근무지 이탈로 간주했다. 변씨의 이메일 보고와 사회복지사의 사실확인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이었을 뿐”이라며 “복지사가 짜준 계획대로 성실히 일했다”고 주장했다.

위치추적에 근무기록 반영 못하는 앱
현장 노동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

28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전남 구례지역에서도 맞춤광장 앱 사용을 거부한 노인생활지원사들을 복지센터가 해고하려 했다가 노조 반발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서비스는 복지센터 같은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위탁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한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위탁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관 눈 밖에 나면 근무를 이어 가기 어렵다. 지역 내에 소문이 나서 이직도 쉽지 않다.

기관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변씨와 같은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도록 했다. 앱은 업무계획 입력, 수행일지 작성, 자동 근무관리 등을 할 수 있어 기관 입장에서는 편하다. 보건복지부가 앱 사용을 권고했다. 앱은 지원사들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앱이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에 노인을 돌보는 일이 있다. 돌보는 노인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정해 놓은 시간 외에도 부르면 가는 경우도 많다. 위탁기관은 돌보는 노인 한 명당 수익을 얻는 구조라 노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이탈하면 근무지 이탈이 된다. 실제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했던 A씨는 한 노인이 모기약을 사 달라는 부탁에 노인의 집에서 떨어진 슈퍼에 모기약을 사러 갔다. 관리자는 근무지 이탈이라고 통보했다. 다른 노인생활지원사 B씨는 정해진 시간에 노인이 집에 있지 않아 집 앞에서 시간을 채운 뒤 오후 6시 이후 노인을 만났다.

복지부 “앱 사용 거부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노동자들 “사용 전면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고 사례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고 수행기관 평가기준에 고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는 공문을 위탁기관 등에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광장 앱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수행기관에 실적을 보고하는 용도로, 다른 센터에서도 여러 시스템을 사용해 실적을 보고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광장앱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생활사 해고자를 재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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